연차와 주차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1. 주 몇시간이상 근무하면 주차가 발생하나요?
2. 회사 사정으로 월요일~금요일까지 무휴를 한다면
주차가 발생하나요?
3. 연차는 입사 1년 후부터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전월 개근을 한 경우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1주 15시간이상 일하기로 한 근로자가 개근을 한 경우 1일의 주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입니다.
2. 주휴수당도 70%로 휴업수당 비율만큼 발생합니다.
3. 만 1년 미만일 때에도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 1개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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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
2. 한주 근로일 전부에 대해 휴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1년미만 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회사사정으로 월~금요일까지 모두 휴업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회사 사정으로 1주 전체를 쉰 경우에 주휴일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시 1년 단위로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 몇시간이상 근무하면 주차가 발생하나요?
-> 주휴일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2. 회사 사정으로 월요일~금요일까지 무휴를 한다면 주차가 발생하나요?
-> 해당 내용이 5인 이상 사업장의 휴업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 만큼은 발생하겠습니다.
3. 연차는 입사 1년 후부터 발생하나요?
->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개근시 1일, 1년 초과시에는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되어 있고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회사 사정으로 월~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ㄴ디ㅏ.
3. 연차는 1년 미만의 경우에도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2개월까지는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에 적용됩니다.
2. 주 1일이라도 출근했다면 회사사정으로 휴무가 있는 경우에도 개근으로 간주하지만 1주일 전체를 일하지 않은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주 몇시간이상 근무하면 주차가 발생하나요?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근로시간 기준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입니다.
2. 회사 사정으로 월요일~금요일까지 무휴를 한다면
주차가 발생하나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1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나머지 소정근로일은 휴가등으로 사용시)
3. 연차는 입사 1년 후부터 발생하나요?
1년 미만에도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1년 후 : 15개 발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적용됩니다.
2.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3. 회사 사정으로 출근해야 하는 날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무를 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주휴수당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1년 근무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무한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주 몇시간이상 근무하면 주차가 발생하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2. 회사 사정으로 월요일~금요일까지 무휴를 한다면 주차가 발생하나요?
→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연차는 입사 1년 후부터 발생하나요?
→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2. 주 소정근로일 전부가 휴무하면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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