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적용됩니다.
2.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3. 회사 사정으로 출근해야 하는 날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무를 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주휴수당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1년 근무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