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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사
우루사23.07.24

연차와 주차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1. 주 몇시간이상 근무하면 주차가 발생하나요?

2. 회사 사정으로 월요일~금요일까지 무휴를 한다면

주차가 발생하나요?

3. 연차는 입사 1년 후부터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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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전월 개근을 한 경우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1주 15시간이상 일하기로 한 근로자가 개근을 한 경우 1일의 주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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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입니다.

    2. 주휴수당도 70%로 휴업수당 비율만큼 발생합니다.

    3. 만 1년 미만일 때에도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 1개씩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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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

    2. 한주 근로일 전부에 대해 휴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1년미만 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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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회사사정으로 월~금요일까지 모두 휴업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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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회사 사정으로 1주 전체를 쉰 경우에 주휴일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시 1년 단위로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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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 몇시간이상 근무하면 주차가 발생하나요?

    -> 주휴일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2. 회사 사정으로 월요일~금요일까지 무휴를 한다면 주차가 발생하나요?

    -> 해당 내용이 5인 이상 사업장의 휴업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 만큼은 발생하겠습니다.

    3. 연차는 입사 1년 후부터 발생하나요?

    ->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개근시 1일, 1년 초과시에는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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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되어 있고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회사 사정으로 월~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ㄴ디ㅏ.
    3. 연차는 1년 미만의 경우에도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2개월까지는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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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에 적용됩니다.

    2. 주 1일이라도 출근했다면 회사사정으로 휴무가 있는 경우에도 개근으로 간주하지만 1주일 전체를 일하지 않은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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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주 몇시간이상 근무하면 주차가 발생하나요?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근로시간 기준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입니다.

    2. 회사 사정으로 월요일~금요일까지 무휴를 한다면

    주차가 발생하나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1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나머지 소정근로일은 휴가등으로 사용시)

    3. 연차는 입사 1년 후부터 발생하나요?

    1년 미만에도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1년 후 :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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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적용됩니다.

    2.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3. 회사 사정으로 출근해야 하는 날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무를 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주휴수당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1년 근무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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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무한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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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주 몇시간이상 근무하면 주차가 발생하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2. 회사 사정으로 월요일~금요일까지 무휴를 한다면 주차가 발생하나요?

    →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연차는 입사 1년 후부터 발생하나요?

    →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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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2. 주 소정근로일 전부가 휴무하면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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