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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남생이125
즐거운남생이12523.08.03

피의자 경찰조사 과정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피의자 경찰 조사 이후 수사 과정이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고발을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제가 진술을 한 조서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건가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 선에서 무혐의로 사견 종결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 경찰조사에서 “OO일에 XX역 앞에서 판매자와 물건을 주고 받았다"라고 진술한 경우, 경찰조사 끝난 뒤 경찰들이 CCTV를 확인하고 증거를 조사하고 한 이후에 자체적으로 기소 불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고소인(피해자) 조사 이후 자체적으로 경찰이 먼저 증거자료 확보를 모두 끝마친 후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걸까요??

아예 경찰조사 및 수사(cctv 확인 등) 프로세스를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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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을 당하면, 고발인 조사에 이어서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필요에 따라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조서내용을 토대로 하여서만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발인의 진술만으로 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된 증거라면 조사전에 확보하고 피고발인 조사를 하고, 피고발인 조사를 통해서 인인지하게 된 증거라면 조사 이후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내용이나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수사방법은 달라집니다.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수사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먼저 고소인 조사를 하고, 그 조사내용을 토대로 먼저 증거수집을 해보고, 어느정도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피고소인을 불러 진술을 받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