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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기러기259
그리운기러기25922.11.18

답변부탁드립니다. 제발요ㅠㅠㅠ

제가 9월달에 간호사로 1달근무하고 10월 14일부터 다른곳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전직장에서 4대보험은 퇴사처리되었고 심평원 등록된게 아직 근무중으로 떠서 물어보니 1달밖에 근무안해서 서류요구해서 다 보냈고 더이상 해줄게 없다고 심평원도 병원으로 문의하라고ㅠㅠ 지금도 근무중이라고 뜨고ㅠㅠ 언제 처리될까요?? 현직장은 신고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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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실처리가 정확히 되었는지 다시 확인해보시고 되었다면 공단 사이트에서 상실관련 서류를 직접

    출력하셔서 심평원에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건강보험을 제외한(퇴사일로부터 14일) 나머지 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날의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따라서 9월에 퇴사한 때는 적어도 10월 15일까지는 상실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종전 회사에 상실신고를 했는지 다시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