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세대수가 10세대 인상인 공동주택에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없애려면 법률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