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에 따른 휴직기간의 경우 회사 사규에서 퇴직금 발생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이 있고 개인 사정으로 2024.10.1 ~ 2025.8.31까지 무급 휴직을 사용한 경우 이 기간을 제외하면 퇴직금 발생을 위한 재직기간은 2024.1.1 ~ 2024.9.30이고 이 기간은 1년 미만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이 아니고 육아휴직 등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는 휴직이라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어 2024.1.1 ~ 2025.8.31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고 퇴직금은 휴직 사용전 3개월 즉 2024년 7월 + 8월 + 9월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참고로 '무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무급휴가를 제외하기로 하는 단협 또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전제가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니(퇴직연금복지과-2345. 2025. 7. 16.) 사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