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격자명단 같은 것을 홈페이지에 공고할때
합격자명단 같은 것을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때 개인정보침해 방지를 위해 어느정도 범위까지 허용이되나요?
이름 학교 전화번호 뒷자리 정도 기재했을때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학교 전화번호 뒷자리 정도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학교 공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좀 더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전에 동의를 얻은 경우 이름이나 생년월일 정도 범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한 범위로 판단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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