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당장 갚으래요 질문 추가
외국인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린뒤
갚는 날짜는 정하지 않고 집보증금이 나오면 갚기로 했습니다
빌리고나서 다툼이 있었고 헤어질 상황이 되니 닥달하며 차용증 쓰라고 하길래
외국양식에 맞춰 자필로 차용증 쓰고 지문지장찍었습니다
5월 31일까지 외국 송금 어플을 이용해 갚는다.
민증사진, 집주소, 연락처, 부모님 연락처 등등 작성했습니다.
1. 먼저 해당 차용증이 효력이 있나요?
원래 보증금 나오면 갚기로 했다가 닥달하길래
5월 31일까지 갚기로 합의하고 차용증 썼는데
그후로 사이가 더 안좋아지면서 내일 당장 갚으라며
현재 입국 심사까자 마치고 공항 탑승구 앞에 있는데
공항으로 찾아온다며, 지인이 경찰이고 본인의 집안이 무서운 집안이라면서 내일 당장 갚으라고 합니다
2. 탑승구 입구까지 들어와있는 상태인데 제가 끌려갈 수도 있나요? 공항에 갑자기 들이닥치거나
한국집으로 찾아올까봐 두렵습니다
예전에도 헤어지고 나서 집으로 찾아온 이력이 있습니다...
3. 당장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상의 차용증은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채무불이행(그마저도 변제기 미도래로 아닙니다)으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3. 변제기 미도래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차용증 효력은 있습니다. 차용증대로 5. 31.까지 갚으시면 되며, 당장 갚지 않아도 됩니다.
2.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갚을 의무가 없으니 안갚아도 됩니다.
차용증 자체는 당사자가 동의하여 작성하였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찾아와 갚으라고 하긴 어려워보이고, 당장 갚으라고 하는 것도 일방적 주장이라면 본인이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