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당장 갚으래요
외국인에게 돈을 빌린뒤
집보증금이 나오면 갚기로 했습니다
빌리고나서 계속 닥달하며 차용증 쓰라고 하길래
외국양식에 맞춰 자필로 차용증 쓰고 지문지장찍었습니다 민증사진도 보내주고 집주소 연락처 부모님 연락처 등등
원래 보증금 나오면 갚기로 했는데
5월 31일까지 갚기로 합의했는데
그후로 사이가 안좋아지면서 당장 갚으라며 지인이 경찰이고 본인의 집안이 무서운 집안이라면서 내일 당장 갚으라고 합니다
당장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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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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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변제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사자와 이미 갚기로 합의한 기간이 있다면 그 이후 기한을 변경해 독촉하여도 그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안갚으셔도 됩니다. 갚기로 한 날에 갚으시면 됩니다.
지인이 경찰이고 본인집안이 무서운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협박이므로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