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후에 실비보험으로 병원비를 환급받을수있나요?
작년에 말경에 연말정산으로 포함된 병원비가 있는데 실비보험으로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 환급을 받았을 경에는 연말정산을 다시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럴경우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걱정 마세요"
병원비 쓰신거 연말정산 받은거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실손보험이 있고 없고를 떠나 연말정산과 연계성은 없어요!
그러니 실손보험 있다면, 어여 청구하시고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실손보험 관리 꿀팁)
* 보험 청구기한은 3년인점 알고계세요^^
3년까지는 잊었던 병원비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 실손보험 청구 방법은
(전통적방법1) - 콜센터 접수후 서류접수 (팩스/우편)
(전통적방법2)- 고객창구 방문
(전통적방법3) - 설계사를 통한 접수
(최신방법) - 해당보험사 어플 (또는 실손청구어플)
어플을 활용하면,
- 내정보를 한번만 입력해 두면, 그후엔 정보입력이 없어서 편하구요!
보험청구서식도 간략해 져서 좋아요!
- 팩스가 없어도 괜찮아요! 사진으로 영수증 찍어 보내면 되요^^
그래서! 실손보험은 어플 활용해서 그때그때 잊지말고 청구하세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플로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비보험에 있으시다면 보험금 청구하셔서 보험금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넙세자가 연말정산 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의료비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거나 임의로 누락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면 '부당공제'에 해당해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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