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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환상적인피자

아마도환상적인피자

lh전세임대 집하자로 중도해지시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lh전세임대로 거주중인데 집하자문제로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집주인분께 수리요청하였으나 개인파산 진행중으로 수리가 불가하다하여 중도해지 요청하였고 집주인분께서 확인하였다 문자 답변도 받았습니다

원래 계약 만료일은 26.10월 경인데 집문제로 중도해지 25.6.30일로 말씀드린 상황인데

문자로 중도해지 통보 후 받은 확인 문자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25.6.30일 이후 보증금 반환이 안됐을 경우 다음날인 7.1일 바로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할까요??

집주인분이 파산 신청중이랑 보증금 반환은 어렵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자로 진행한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가 구체적인 계약 해지 시점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렀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추후에 다투게 될 때 문자의 경우 입증하는 것에서 다른 확약서 등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