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가 마당에 설치한 물건들 마음대로 치워도 되나요?
세입자가 허락도 안받고 마당에다가 화분이나 물건들을 두고나서
집주인에게 나중에 통보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당시에는 어쩔줄 몰라서 그냥 넘어갔지만
점점 마당에 물건들이 많아지고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될때
세입자보고 치우라고 했을때 세입자가 들은척도 안하고 치우지도 않으면
마당을 세준건 아니니까 집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처분하는데에 무언가가 절차가 필요한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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