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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7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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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blue-check
    유창훈 노무사23.12.29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이 가능합니다.

    2년 초과이므로 2년까지는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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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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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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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이상이 아니라 초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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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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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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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의 경우 2년을 경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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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것과 같아져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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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이 계속된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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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보통의 계약직 근로자들은 2년 넘게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정규직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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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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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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