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정직한비둘기13
정직한비둘기13
24.02.05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관련 궁금한 점입니다.

*현재상황

다가구주택 원룸을 21.12.06~23.12.05 보증금 5천만원 2년계약맺고 거주중입니다.

작년 10월 중순쯤 집주인이 연장여부물어서 연장하지않고 계약끝나는대로 나간다고 통보했으나

집주인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24.2월말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요청하면서 제가 받을 전세대출관련 이자를 대신 납부해주기로 하였고

12.06~02.05까지 두달치 전세이자는 모두 입금받았습니다.

관리비(5만원)는 집주인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계약만료인 12.05이후는 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02.05 집주인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2월말까지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거 같다며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한 상황이구요.

*궁금한 부분

1. 2월말 이후 바로 보증금반환소송 진행할 예정인데 관리비를 합의없이 납부하지 않은 것이랑 전세이자 지원받은 부분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2. 합의없이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를 지금이라도 납부하면 소송시 문제되는 게 없는지

3. 보증금반환소송을 확실하게 승소하려면 2월말 이후 임차권등기하고 짐빼고 나가서 진행하는 게 유리한지

보증금반환하기 위해서 절실하게 여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