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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비둘기13
정직한비둘기13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관련 궁금한 점입니다.

*현재상황

다가구주택 원룸을 21.12.06~23.12.05 보증금 5천만원 2년계약맺고 거주중입니다.

작년 10월 중순쯤 집주인이 연장여부물어서 연장하지않고 계약끝나는대로 나간다고 통보했으나

집주인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24.2월말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요청하면서 제가 받을 전세대출관련 이자를 대신 납부해주기로 하였고

12.06~02.05까지 두달치 전세이자는 모두 입금받았습니다.

관리비(5만원)는 집주인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계약만료인 12.05이후는 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02.05 집주인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2월말까지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거 같다며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한 상황이구요.

*궁금한 부분

1. 2월말 이후 바로 보증금반환소송 진행할 예정인데 관리비를 합의없이 납부하지 않은 것이랑 전세이자 지원받은 부분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2. 합의없이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를 지금이라도 납부하면 소송시 문제되는 게 없는지

3. 보증금반환소송을 확실하게 승소하려면 2월말 이후 임차권등기하고 짐빼고 나가서 진행하는 게 유리한지

보증금반환하기 위해서 절실하게 여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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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관리비를 미납하거나 전세이자를 지원받은 부분만으로, 보증금반환청구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소송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할 것을 막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3. 소송절차 진행하시고, 소송과정에서 짐을 빼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관리비는 소액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관리비는 어차피 납부하시는 것이 맞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납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보증금반환소송을 계약종료만 되면 승소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짐을 빼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까지도 필요 없고 지급명령신청으로 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