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관련 궁금한 점입니다.
*현재상황
다가구주택 원룸을 21.12.06~23.12.05 보증금 5천만원 2년계약맺고 거주중입니다.
작년 10월 중순쯤 집주인이 연장여부물어서 연장하지않고 계약끝나는대로 나간다고 통보했으나
집주인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24.2월말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요청하면서 제가 받을 전세대출관련 이자를 대신 납부해주기로 하였고
12.06~02.05까지 두달치 전세이자는 모두 입금받았습니다.
관리비(5만원)는 집주인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계약만료인 12.05이후는 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02.05 집주인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2월말까지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거 같다며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한 상황이구요.
*궁금한 부분
1. 2월말 이후 바로 보증금반환소송 진행할 예정인데 관리비를 합의없이 납부하지 않은 것이랑 전세이자 지원받은 부분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2. 합의없이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를 지금이라도 납부하면 소송시 문제되는 게 없는지
3. 보증금반환소송을 확실하게 승소하려면 2월말 이후 임차권등기하고 짐빼고 나가서 진행하는 게 유리한지
보증금반환하기 위해서 절실하게 여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관리비를 미납하거나 전세이자를 지원받은 부분만으로, 보증금반환청구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소송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할 것을 막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3. 소송절차 진행하시고, 소송과정에서 짐을 빼도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관리비는 소액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관리비는 어차피 납부하시는 것이 맞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납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보증금반환소송을 계약종료만 되면 승소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짐을 빼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까지도 필요 없고 지급명령신청으로 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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