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의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월세 계약을 잔금을 모두 납입하고 가전제품과 가구등을 새로 구입해서 들여놓으려고 했는데 생각치도 못한 일때문에 가구와 가전제품을 반품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삿짐이 다른 창문이나 루트로 들어올수 없고 단지 집 입구 문으로만 옮길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삿짐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 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집주인은 10년전 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내용을 고지 했으면 계약하는데 다시 고려해보기라도 했을텐데 집주인은 세입자가 알아서 하라고 대응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지 궁금하며 계약 취소를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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