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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침팬지76
고급스런침팬지7623.02.25

집주인의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월세 계약을 잔금을 모두 납입하고 가전제품과 가구등을 새로 구입해서 들여놓으려고 했는데 생각치도 못한 일때문에 가구와 가전제품을 반품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삿짐이 다른 창문이나 루트로 들어올수 없고 단지 집 입구 문으로만 옮길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삿짐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 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집주인은 10년전 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내용을 고지 했으면 계약하는데 다시 고려해보기라도 했을텐데 집주인은 세입자가 알아서 하라고 대응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지 궁금하며 계약 취소를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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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전에 현장 주택을 답사하고 미리 임장하지 않으셨는지요?

    임차인께서 그때에 이삿짐은 어디로 들어갈수 있는지를 미리 체크하셨어야 하는건데, 참 아쉽습니다.

    임대인에게 그런 고지 의무라는 것은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님께서 물었을때, 임대인이 가능하다고 허위로 이야기 했다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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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말을 해줬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일부 짐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로 주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입자는 집을 보고 계약하는것이라 집의 상태를 알고 있지만 집주인은 세입자가 어떤 짐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이사는 전적으로 세입자의 몫입니다.

    물론 짐이 들어올수 있는 문이 일반적인 수준보다 현저히 작다면 일부 주인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판단은 주관적인 부분이라 협의가 안되면 법의 판단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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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사항은 임대인의 고지의무로 보기 힘들고, 또한 계약해지 사유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주택을 계약할시 질문에대한 사항은 본인스스로 확인해야 될 문제로 보이고, 이에 대한 부분이 임대차를 통한 사용,수익하기 힘든 사유로도 보기 힘듭니다. 최초 주택을 확인하였을때 미리 이러한 부분을 체크할 의무는 질문자님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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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릐겠습니다. 임대인이 이사방법을 안 알려주었다는 이유 만으로 계약해지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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