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득 알바 부당해고및 퇴직금에 질문
안녕하새요 현재 제가 23년 9/18 부터 현재까지 사업소득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고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지않구요 근로계약서는 처음에 작성할뗀 23년 9/18부터 9/22일까지만 작성하였고 24년1/1일이 되던떼 최서시급인상으로 24년1/1 부터 24년6/28까지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서 퇴직금지급은 불가하니 11개월까지만 일을할수있다고 하는데 이건 정당한건가요? 만일 제가 더 근무할 의사가있다면 더 근무하고 퇴직금을 지급받는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