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일주일에 2~5일씩 7개월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약속된 근무일 3일 전에 이번 근무일부터 5주간 근무를 멈추고 그 후에도 근무를 희망하면 다시 고용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한 달이지만 갑작스럽게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이런 경우에도 정당하게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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