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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원숭이209
반가운원숭이20922.10.23

이런 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일주일에 2~5일씩 7개월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약속된 근무일 3일 전에 이번 근무일부터 5주간 근무를 멈추고 그 후에도 근무를 희망하면 다시 고용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한 달이지만 갑작스럽게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이런 경우에도 정당하게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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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러한 사실을 살펴보시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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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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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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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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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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