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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22.05.22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고소내용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합니다.)

빌린돈을 안갚은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실 사업자금으로 투자하면 월 2%씩 준다는 말에 넘어가 투자를 했는데

들리는 말로는 투자금은 안돌려주고 먹어도 법적책임을 묻기가 힘들다는걸 악용하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고소하기 위해선 투자라는말을 하지말고 빌려줬다는 말로 바꿔서 고소를 넣어야 제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투자금을 받기위해 사업자등록증도 보여주며 개인사업을 하고있다고 했지만

사업자등록증만 만들었을 뿐 실제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않고 잠수를 타고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내용을 엮어야 고소하는 입장에서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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