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나요?
성별은 중요하지 않으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상대와 서로에 대한 이성적 호기심이 있어 연락을 하는 사이인데 연락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회성으로 파트너,fwb 할래? 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아는 사이는 아니고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저 제안이 통매음 성립 가능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성적 호기심이 있어 연락을 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성파트너를 제안하는 것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