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강제집행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두 가지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럼에도 안주는 경우에는 사설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면 신용불량이 되어 신용거래, 금융거래 등에 지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본인 명의로는 재산을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경제활동을 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로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