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합의금 비용처리 하려면 증빙자료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동물학원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등록중인 강아지가 다쳐서 치료비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합의금 증빙자료로는
합의서
상대통장사본
상대신분증
이체내역
4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상대방이 신분증(주민번호) 주는것에 대해서 꺼려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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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등이 사업 관련하여 고객 또는 소비자 등에게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금
지급하려는 경우 손해배상금 약정서(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 상대편
계좌, 입금 내역 등의 서류를 갖춰 손비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주민번호를 꺼리신다면 생년월일과 성명, 연락처 정도만 기재하셔서 잡손실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