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으로 종합 부동산 세금이 너무나도 부담이 됩니다.
너무 오래되어 부동산에 내 놓아도 거래가 이루어 지질 않습니다.
지금은 1,700에 전세를 주고 있는데 전세를 빼주고 창고로 사용 하려고 합니다.아주 오래된 이 주택을 혹시 근린상가로 바꿀 수 있나요?
경기도 파주시 봉일천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건물의 기존 용도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가 어떤 시설군에 속하는지 확인해 신고사항인지 허가사항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참조). 물론 용도 변경 시 해당 건물이 용도에 맞는 건축기준에도 부합해야 할 것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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