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년은 넘게 산거 같은데 2층 단독주택입니다
1층 한켠에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폐업도 하고 미용실도 하고
요번에 주택을 팔게되는데 1주택자이고 비과세 같은데
상가부분이 걸리네요 건축물대장에도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도 전체비과세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시 과세표준액이 12억원 이하이고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면저기 크면 전부 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상가면적이 주태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을 분리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액이 12억원 이상이면 주택과 상가 면적과 관계없이 각각 주택과 상가로 야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전체비과세여부는 주택과 상가 면적과 과세표준액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기 떄문에 1주택 비과세에 해당 하지 않지만, 실제 주거로 사용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 2년보유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부분이 주택보다 작은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상가가 큰경우 그상가만큼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상가 부분이 작으니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1가구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