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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3.03.24

연봉계약은 매 년 하는게 아닌가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연봉계약은 매 년 하는게 아닌가요?

올 해 연봉에 대한 얘기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월급도 오르지 않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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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연봉계약은 매 년 하는게 아닌가요?

    올 해 연봉에 대한 얘기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월급도 오르지 않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 연봉협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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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을 매년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기존 임금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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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은 매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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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및 재계약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연봉협상 시기에

    대해 매년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년 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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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연봉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하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반드시 1년마다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 체결 시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종전의 연봉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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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은 통상 매년 하기는 하나

    매년 안 한다고 해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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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급여인상은 회사의 영업이익과 물가변동율, 회사의 경영상황등을 고려하여 급여를 인상할수도 있고 동결할수도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연봉제로 계약을 하였다해서 매년 급여를 올려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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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을 하회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근로자의 연봉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책정하는 것 그 자체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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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계약은 매년 합니다. 다만 연봉계약을 매년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거나 노동조합이 요구해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임금과 관련된 단체교섭을 요구했는데 불응하면 단체교섭 거부 해태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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