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소기업에 다니는데요
요즘 경기가 많이 안좋잖아요
원래 매 년 연봉계약을 했었는데요 올 해는 아무 말씀도 없으셔서요
매 년 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봉계약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연봉협상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노사 합의하에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연봉협상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내지 연봉계약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을 동결할 경우에는 매년 계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연봉계약을 매년 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연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써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에 따라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연봉체결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통상 1년 단위로 실시하나 반드시 1년마다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연봉협상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결렬된 때는 종전의 연봉이 적용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및 연봉인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며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연봉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