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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3.02.20

안녕하세요 연봉 계약은 매 년 하나요?

제가 중소기업에 다니는데요

요즘 경기가 많이 안좋잖아요

원래 매 년 연봉계약을 했었는데요 올 해는 아무 말씀도 없으셔서요

매 년 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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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중소기업에 다니는데요

    요즘 경기가 많이 안좋잖아요

    원래 매 년 연봉계약을 했었는데요 올 해는 아무 말씀도 없으셔서요

    매 년 하는게 아닌가요??

    -> 연봉계약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연봉협상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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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노사 합의하에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연봉협상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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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내지 연봉계약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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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을 동결할 경우에는 매년 계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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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연봉계약을 매년 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연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써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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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에 따라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연봉체결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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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통상 1년 단위로 실시하나 반드시 1년마다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연봉협상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결렬된 때는 종전의 연봉이 적용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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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및 연봉인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며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연봉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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