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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22.10.24

연봉계약서 갱신 문의드립니다.

연봉 계약서는 매년 갱신 및 근로자 사인을 하나요?

작년에 회사 분위기 안좋을때 연봉계약서 사인한적이 없는데, 연봉이 동결이면 사인이 필요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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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 연봉계약서 작성 및 갱신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간 합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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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의 내용 중 임금에 대한 근로조건을 정하는 일종의 특약에 해당합니다.

    매년 연봉계약을 반드시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봉계약기간 만료 시 연봉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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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하므로 동결되더라도 사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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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수준이 변경되지 않는 등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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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다면 연봉계약을 매년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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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연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서명을 하여야 할 것이나, 임금(연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연봉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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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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