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약서는 매년 갱신 및 근로자 사인을 하나요?
작년에 회사 분위기 안좋을때 연봉계약서 사인한적이 없는데, 연봉이 동결이면 사인이 필요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 연봉계약서 작성 및 갱신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간 합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의 내용 중 임금에 대한 근로조건을 정하는 일종의 특약에 해당합니다.
매년 연봉계약을 반드시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봉계약기간 만료 시 연봉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하므로 동결되더라도 사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수준이 변경되지 않는 등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다면 연봉계약을 매년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연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서명을 하여야 할 것이나, 임금(연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연봉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