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전한지 이제 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요 거리도 너무 멀어서 퇴사 하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회사는 1시간 거리였고 지금은완복 3시간은 넘어 갑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으려면 이전하고 몇개월이라는 기간이 따로 있는지랑 지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기간” 이내에 이직하여야 하므로, 합리적인 기간 이내의 이직 여부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 이전 시점이 3개월이 된 경우에는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