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인연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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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복권 번호를받는곳에서 당첨이되었다고 하는데

돈을 주고 로또번호를 받는곳이있는데

로또가 당첨이 되었다고 문자가왔는데 제가 사질 못했어요 그런데 해당업체에서는 안사도 당첨금일부분을 줘야한다고 계약상에 그렇다고 하는데여 못살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내야한다고 하는데 전 그말을 들은기억이없는데 어쩌죠 잊어버린건지 기억이 안나요 그러면 제가 배상해야하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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