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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따라^^
인연따라^^23.09.13

복권 번호를받는곳에서 당첨이되었다고 하는데

돈을 주고 로또번호를 받는곳이있는데

로또가 당첨이 되었다고 문자가왔는데 제가 사질 못했어요 그런데 해당업체에서는 안사도 당첨금일부분을 줘야한다고 계약상에 그렇다고 하는데여 못살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내야한다고 하는데 전 그말을 들은기억이없는데 어쩌죠 잊어버린건지 기억이 안나요 그러면 제가 배상해야하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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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인정되려면, 위와 같은 약정이 있다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니다. 입증이 된다면, 질문자님은 이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한 지급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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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계약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업체측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니 꼼꼼히 따져보시고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 배상해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이니 섣불리 합의를 하려고 하시거나 돈을 지급하시면 안됩니다(오히려 사기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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