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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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여자 친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관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관리 운영 주체에 대해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관련하여 과실 유무에 대한 내용 및 손해의 범위 모두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추가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여자 친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관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관리 운영 주체에 대해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관련하여 과실 유무에 대한 내용 및 손해의 범위 모두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추가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