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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가마우지252
큰가마우지25222.04.07

입사 1년 이상,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2020년 7월경 입사해 2022년 04월 퇴사예정인 한 직장인입니다.

분기월차라는 지금보면 말도 안되는? 시스템을 적용중이었는데

몇개월 전에 본사에 이야기를 해보니 연차관련 공지가 올라오더군요..

회사에서 연차라는 개념을 도입한지 얼마 안됐고, 제가 퇴사를 좀 갑작스럽게 하여 인계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급될 월급에서 연차수당이 빠지는 것이 맞는건가요?

인계기간은 약 8일 정도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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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인계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급될 월급에서 연차수당이 빠지는 것이 맞는건가요?>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사 시 잔여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으로 받는다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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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할 때에는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퇴사를 하게 될 때 회사와 퇴사일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처럼 8일간 인계기간만 갖을 시 회사의 동의가 없다면 22일간 무단결근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일동안의 연차를 사용하여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 하였다면 연차가 차감되지는 않으며 회사가 강제로 연차를 소진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를 차감하여 임금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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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용자 측에서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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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2021년 7월 입사일에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임의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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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연차수당이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 온 것으로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까지 포함된 것이라면 그 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할 때에는 기 지급된 연차수당은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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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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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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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인수인계에 필요한 시간만큼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지 못했으니 그만큼 이를 연차휴가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라면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정확히 어떤 근거로 어떤 사유로 연차수당을 삭감하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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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라는 개념을 도입한지 얼마 안됐고, 제가 퇴사를 좀 갑작스럽게 하여 인계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급될 월급에서 연차수당이 빠지는 것이 맞는건가요?

    회계연도와 입사일기준의 차이가 발생하여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재정산 되는 것이 아닌한

    임의로 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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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2020년 7월경 입사해 2022년 04월 퇴사예정인 한 직장인입니다.

    분기월차라는 지금보면 말도 안되는? 시스템을 적용중이었는데

    몇개월 전에 본사에 이야기를 해보니 연차관련 공지가 올라오더군요..

    회사에서 연차라는 개념을 도입한지 얼마 안됐고, 제가 퇴사를 좀 갑작스럽게 하여 인계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급될 월급에서 연차수당이 빠지는 것이 맞는건가요?

    인계기간은 약 8일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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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입사일 기준을 적용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다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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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퇴사시 인계인수 관련 시간이 부족하다고 월급에서 연차수당이 빠진다는 내용은

    처음 들어봅니다. 발생된 연차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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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를 갑작스럽게 하여 인계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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