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2020년 7월경 입사해 2022년 04월 퇴사예정인 한 직장인입니다.
분기월차라는 지금보면 말도 안되는? 시스템을 적용중이었는데
몇개월 전에 본사에 이야기를 해보니 연차관련 공지가 올라오더군요..
회사에서 연차라는 개념을 도입한지 얼마 안됐고, 제가 퇴사를 좀 갑작스럽게 하여 인계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급될 월급에서 연차수당이 빠지는 것이 맞는건가요?
인계기간은 약 8일 정도입니다.
---------------------------------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입사일 기준을 적용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다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