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휴가 사용 제한이 궁금합니다

2주 전부터 대표한테 문자 및 전화로 휴가 사용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읽씹 및 전화 안 받습니다.

다른 내용으로는 연락이 되는데

휴가건으로는 연락이 안되어서, 혹시 제가

휴가를 멋대로 가면 문제가 되는지와 휴가 사용 제한에 의해 후에 노동청에 신도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대표를 포함하여 총 5명이 근무 중이며, 인원충족으로 곧 6명이 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부여함 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휴가제도가 없는 한, 질문자님이 임의적으로 결근한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자, 전화가 안 된다면 직접 찾아가 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대표 포함 5명이면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가가 없음에도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되어 회사에서

    징계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없고,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인 경우에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