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인단이 사퇴하면 그 후엔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입니다. 변호인단에서 '헌재가 이런식으로 계속 위법 불공정한 심판을 계속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 며 변호인단 전원 사퇴를 시사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 한다면 그 후에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붙이고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인단이 전원사퇴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절차 진행이 지연될 수 있는데, 다만 현재로서는 아래 3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어 절차가 중단될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①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②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