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미래도활동적인엔지니어
미래도활동적인엔지니어

변호인단이 사퇴하면 그 후엔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입니다. 변호인단에서 '헌재가 이런식으로 계속 위법 불공정한 심판을 계속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 며 변호인단 전원 사퇴를 시사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 한다면 그 후에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붙이고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인단이 전원사퇴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절차 진행이 지연될 수 있는데, 다만 현재로서는 아래 3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어 절차가 중단될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①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②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