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덕분에 생기는 재산 중 부의금과 축의금에는 증여세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누구에게 지정해서 돈을 주는게 아니라 그 해당 결혼식 또는 장례식에 돈을 내는 것이라 수취인이 불분명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어째서 재산이 늘어나는 것인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인가요?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이나 부의금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축의금, 부조금 등에는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슬퍼서 돈을 받았는데 세금까지 걷으면 너무하지 않겠습니까. 받은 부의금 등으로 장례식 치르고 장례식 오신분들에게 보답하고 나면 사실상 남을 것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