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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나방62
신랄한나방6222.01.07

600%상여금관련 최저임금문의합니다

저희회사는 상여금600%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있어요, 단, 한달에 15일미만근무시 불지급입니다

현재 이사진의 의결로(본인동의없음) 매달 상여금을 50%씩지급하고있는데요 본인동의가필요없는건가요?

본봉이 1.300.000이라했을때

상여금. 650,0000

식대 150,000

직급 100,000이라하면

최저임금위반아닌가요? 상여금이 포함되지않는게맞는거같은데,,

덧붙여 이럴경우 사측에서 규정에있는 상여금을지급하지않고 조정수당지급시 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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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2022년 기준 상여금 등 미산입비율은 법정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191,440원)와

    복리후생 미산입비율은 법정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38,289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아래와 같습니다.

    본봉( 1,300,000) +상여금(650,0000-191,440원)+식대(150,000-38,289)+직급수당(100,000)

    본봉( 1,300,000) +상여금(458,560원)+식대(111,711원)+직급수당(100,000)= 1,970,271원

    질문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계산상 금액인 1,970,271원은 2022년 기준 최저임금액인 1,914,440원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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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에서 월환산 최저임금(1,914,440)의 10%를 제외한 금액과 식대에서 월환산 최저임금의 2%를 제외한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상여금에서 191,444원을 뺀 458,556원과 식대에서 38,289원을 제외한 111,711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직급수당은 전부 산입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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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매달 상여금 지급규정에 대해서는 동의 조항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가정했을때, 상여금 50% 미만에 대한 지급은 최저시급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조정수당으로 지급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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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도 된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수당

    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는 임금이 아니라면, 회사가 조정수당을 신설하여 최저임금액을 보전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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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관한 지급기준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할 것이고, 근로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상여금의 지급주기를 1개월로 변경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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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봉 1,300,000원

    상여금 650,000-1,914,440×0.1=458,556

    식대 150,000-1,914,440×0.02=111,711

    직급수당 100,000

    합계 1,970,257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월 최저임금은 1,914,440이므로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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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문의하신 최저임금의 효력 및 산입의 범위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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