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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나방62
신랄한나방62

600%상여금관련 최저임금문의합니다

저희회사는 상여금600%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있어요, 단, 한달에 15일미만근무시 불지급입니다

현재 이사진의 의결로(본인동의없음) 매달 상여금을 50%씩지급하고있는데요 본인동의가필요없는건가요?

본봉이 1.300.000이라했을때

상여금. 650,0000

식대 150,000

직급 100,000이라하면

최저임금위반아닌가요? 상여금이 포함되지않는게맞는거같은데,,

덧붙여 이럴경우 사측에서 규정에있는 상여금을지급하지않고 조정수당지급시 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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