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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침팬지289
태평한침팬지289
22.06.29

해당 사안이 채무불이행으로 보아야 하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전에 올렸던 질문입니다.

술을 마시고 친구와 걷다가(저는 소주 두 병 정도 마셨고, 친구는 술 아예 안마심) 친구가 먼저 제 가방에 쓰레기를 넣고 도망가는 장난을 쳐서, 저도 가져가라면서 장난으로 친구의 목을 잡았고, 친구가 아프다면서 제 손가락을 뒤로 꺾었습니다. 친구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고 저는 손가락 골절,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처음에는 병원비 전부를 준다고 했고, 처음에는 일부 비용(전체 비용의 약 1/10)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하면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자 다 못준다며 소송을 하라고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소송 진행할 경우

Q. 청구 원인이 손해배상청구가 맞는지? 채무 불이행으로 봐야 하는지?(처음에는 전부 준다고 했다가 이후 말을 바꿨습니다)

아예 안 준 것이 아니고 일부는 주었고, 다 준다고 했다가 이후에 말을 바꿔서 안준다고 한 것이기에 채무 불이행으로 보아야 할까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인데 불완전 이행으로 보아야 할까요?

모든 내역은 증명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 중 어떤 것이 승소하기 쉬운 접근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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