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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침팬지289
태평한침팬지28922.06.29

해당 사안이 채무불이행으로 보아야 하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전에 올렸던 질문입니다.

술을 마시고 친구와 걷다가(저는 소주 두 병 정도 마셨고, 친구는 술 아예 안마심) 친구가 먼저 제 가방에 쓰레기를 넣고 도망가는 장난을 쳐서, 저도 가져가라면서 장난으로 친구의 목을 잡았고, 친구가 아프다면서 제 손가락을 뒤로 꺾었습니다. 친구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고 저는 손가락 골절,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처음에는 병원비 전부를 준다고 했고, 처음에는 일부 비용(전체 비용의 약 1/10)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하면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자 다 못준다며 소송을 하라고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소송 진행할 경우

Q. 청구 원인이 손해배상청구가 맞는지? 채무 불이행으로 봐야 하는지?(처음에는 전부 준다고 했다가 이후 말을 바꿨습니다)

아예 안 준 것이 아니고 일부는 주었고, 다 준다고 했다가 이후에 말을 바꿔서 안준다고 한 것이기에 채무 불이행으로 보아야 할까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인데 불완전 이행으로 보아야 할까요?

모든 내역은 증명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 중 어떤 것이 승소하기 쉬운 접근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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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두가지 모두를 주장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굳이 한가지를 선택하여 주장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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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양 청구원인으로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어느점이 더 전액 인용 받기 용이한지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 모든 입증책임이 질문자에게 있고 약정금 청구의 경우 약정 사실에 대한 정확한 입증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관련하여 약정금 청구가 보다 용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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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을 갖는 것에 대하여 약정을 통해 계약상 의무의 성격까지 모두 가지게 된 것으로 둘다 해당합니다.

    모든 내역에 대하여 증명이 가능하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나 승소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가는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친구와 위와 같은 약정(병원비를 전부 주겠다)라는 점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굳이 어려운 접근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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