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게임을 하다가 욕설을 심하게 먹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신고 준비중입니다.
세트라는 캐릭터와 야스오라는 캐릭터가 게임 도중에 "ㅇㅁㅊㄴ", "조개" 라는 말 뿐만아니라
직접적으로 고아 느그엄마 등 부모님 욕을 들먹이면서 계속 욕설을 했습니다.
제가 분명 하지말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욕설과 패드립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사이버 수사팀에 접수하여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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