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에게 제 명의로 차량을 구매를 해줬습니다. 지인하고 차를 같이 타고다녔고 지인에게 돈을 빌린 상황이었더라고요 관계가 틀어져서 돈을 내놓으라했는데 친형이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그때동안 타고다니라 하였고 매달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제 명의차량에 할부차량이고 할부금 납부할 돈도 없어서 제가 납부하고있습니다. 그냥 제가 갖고와서 처분을 해버리려고 그 지인에게 달라고했는데 자기는 당신 형이 돈 갚을때까지 타라했다며 안주려고합니다 도난신고를 하면 차량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