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을 안돌려주는데 도난신고로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친형에게 제 명의로 차량을 구매를 해줬습니다.
지인하고 차를 같이 타고다녔고 지인에게 돈을 빌린 상황이었더라고요 관계가 틀어져서 돈을 내놓으라했는데 친형이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그때동안 타고다니라 하였고 매달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제 명의차량에 할부차량이고 할부금 납부할 돈도 없어서 제가 납부하고있습니다. 그냥 제가 갖고와서 처분을 해버리려고 그 지인에게 달라고했는데 자기는 당신 형이 돈 갚을때까지 타라했다며 안주려고합니다
도난신고를 하면 차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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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차량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상대방의 행위는 적법하지 않은 유치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고하여 인도절차를 거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