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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듬직한줄나비155
듬직한줄나비155
23.07.09

외부 법인으로의 파견 불이행 시 해고 사유

안녕하세요

현 회사에서(중견기업/대기업 계열사) 약 3년간 근무중이며, 팀이 와해되며 개인법인의 회사로(5인이하의 스타트업 법인) 외부파견 발령을 받았으며, 올해까지는 동일 법인으로 근무 후, 내년 1/1 시점부터 파견된 회사로 소속이 변경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별도 사전협의는 없었으며, 팀원 논의 시 저는 자리에 없어 전해 듣는 입장이였습니다)

또한, 경력직 취업 시 헤드헌터를 통한 연봉 협상 시 함께 고려되어있던, 일비 명목의 현금성 급여 부분도 파견과 동시에 없어지게 된다는 별도의 공지 및 논의 없이 진행됨에 월급기준 약 15-20% 정도의 실 수령액 삭감도 이루워졌습니다.

해당 부분 불이행시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혹 퇴사를 한다면 위로금 및 실업급여를 청구 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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