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사업주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일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근로계약의 주체가 곧바로 변경되는 경우가 아닌, 전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전출명령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계약의 주체가 변경되는 전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퇴사를 고려할 경우에는 퇴사에 따른 위로금 부분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사용자가 위로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