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이상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경우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통상 원칙적으로는 2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이 가능합니다.
2. 기업 매각이 영업양도인 경우 기존 양도회사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었다면 양수회사에서 양도회사 직원들을 동일하게 정규직으로 고용승계를 해야 합니다. 만일,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고용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3. 기업 매각이 영업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인수회사가 그 이전 직원들을 반드시 고용승계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없으므로 매각 계약 내용에 따라 승계유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매각과 관련된 계약서 내용과 고요 형태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