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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믿을만한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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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진정서를 받았을 경우 수사관 연락이 진정서를 넣은 사람과 동시에 오나요?

제가 미성년자이고 SNS로 담배를 호기심으로 구입했지만 물건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속 합의금을 요구하고 합의금이 어려우면 진정서를 넣는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며칠이 지났나

갑자기 수사관이 배정 됐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n일 정도 또 지난 상태이고 더 연락은 안 오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배정 되면 원래 저한테는 연락이 안 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배정된다고 하여 피진정인에게 곧바로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배정되었다고 연락받았다면 사실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배정된 경우에도 그 이후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피의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하는 것 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면 애초부터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로서 담배를 구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진정을 제기할 수 없으며,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로 이미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실제 수사관이 맞는지 등 확인해보셔야 하겠으나, 실제로 접수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