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라고 퇴사처리 하고이직확인서 따로제출인가요

계약기간 만료라고 퇴사처리 하면

세무사 사무실에

이직확인서에서 따로제출. 해달라고

용요청 해야하나요

1년이상 근무로

만료라고 하면 실업급여 대상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1년이상 근무로 만료라고 하면 실업급여 대상됩니다. 실업급여 4개월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는 대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 해주실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퇴직처리하면서 얘기하지 않아도 처리해주는곳도 있지만 실업급여를 위해 필요하다면 퇴사시 요청하는게 확실하고 좋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이직확인서나 관련 서류를 세무사 사무실에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건으로는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거나 해당 기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