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이직확인서나 관련 서류를 세무사 사무실에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건으로는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거나 해당 기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