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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뜸부기179

얌전한뜸부기179

계약기간 만료라고 퇴사처리 하고이직확인서 따로제출인가요

계약기간 만료라고 퇴사처리 하면

세무사 사무실에

이직확인서에서 따로제출. 해달라고

용요청 해야하나요

1년이상 근무로

만료라고 하면 실업급여 대상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1년이상 근무로 만료라고 하면 실업급여 대상됩니다. 실업급여 4개월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는 대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 해주실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퇴직처리하면서 얘기하지 않아도 처리해주는곳도 있지만 실업급여를 위해 필요하다면 퇴사시 요청하는게 확실하고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이직확인서나 관련 서류를 세무사 사무실에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건으로는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거나 해당 기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