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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료시 사직서/퇴직증명서 받고 나오면 좋은지?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받으라 해놓고 이직확인서에는 자발적퇴사로 제출했을때 고용센터에 ‘근로계약기간만료’라는 문구가 정확히 적혀진 [사직서/퇴직증명서]로도 비자발적 퇴사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는데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통보서(회사 직인 찍은 것)를 달라고 하여 교부 받아 두시면 나중에 퇴사사유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통보서를 증거자료로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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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상 계약만료 문구로 퇴사사유를 정정하기는 어렵습니다.(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녹취나 문자 등을 통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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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 종료 사유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따라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사업주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주면 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임을 확실히 하면 문제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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