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처리&퇴사확인 방법 궁금합니다
1. 퇴사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자격상실일 날짜 참고하면 되나요 ?
2. 계약서에는 3.6일자가 계약만료인데
금일 처리했다고해서요
계약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상실일과
달라도 상관없나요? 기관제출할시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처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보험 이력내역 확인, 국민연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확인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자격상실일은 퇴사 당일이 아니라, 퇴사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즉 이직일(퇴사일)의 다음날이 상실일입니다.
(국민연금과 동일, 건강보험은 퇴사 당일이 상실일)2. 처리기간이 지연되었으나, 근로계약서상 또는 실제 근무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맞습니다,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자격 상실일을 확인하면 됩니다.
4대보험의 피보험자 자격 상실일은 해당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사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자격상실일 날짜 참고하면 되나요 ?
>> 네
2. 계약서에는 3.6일자가 계약만료인데
금일 처리했다고해서요
계약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상실일과
달라도 상관없나요? 기관제출할시에요
>>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상실일을 3.7로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을 통해 직장가입 자격 상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은 계약 종료일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이 되어야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2. 금일 처리를 했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의 퇴사일에 소급하여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