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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후루티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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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 교육수강조건으로 채용하면 부정수급인가요?

SNS 광고를 보고, 교육비 수강 조건에 6개월 채용을 해준다는 회사에 취직을 한적이있습니다.

관련 교육은 온라인 쇼핑몰과정하고, 정부지원사업에 관한 교육과정인데. 관련 지식이 없어 교육도 듣고 관련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 좋은 인사이트를 얻게 될것 같아 시작하였습니다.

고용후 그자리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인건비를 주는 형태였고, 비IT 직무를 하며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계약종료후 디지털일자리 주관기관에서 부정수급 조사기간이라면서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교육수강조건으로 청년디지털일자리로 채용을 한게 부정수급 요건이면.

교육비를 혹시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비로 400만원 정도 지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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