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 약간 급정거 하여 살짝 넘어져 타인과 부딫히면 과실치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제 지하철에서 내릴 역이 다 되어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저도 내릴 준비하러 일어났습니다. 근데 약간 급정거 하듯이 무게 중심이 쏠려서 급히 위에 손잡이를 잡기는 했으나 약간 밀렸습니다. 누가 부딫혔다고 막 뭐라하지는 않긴했는데 혹시나 하여 여쭙습니다. 한 두어발자국 밀리기도 했는데 사회통념상 다들 일어날때 일어났고 이렇게 급정거 할 줄도 몰랐고 당시에 누가 막 뭐라하지도 않았으니 나중가서 과실치상으로 난리날 일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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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해당 사항 정도로는 과실치상죄까지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로서 과실치상까지는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이는 민사상 과실에 따라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등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정거를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다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과실치상죄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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