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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
23.01.10

지하철이 약간 급정거 하여 살짝 넘어져 타인과 부딫히면 과실치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제 지하철에서 내릴 역이 다 되어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저도 내릴 준비하러 일어났습니다. 근데 약간 급정거 하듯이 무게 중심이 쏠려서 급히 위에 손잡이를 잡기는 했으나 약간 밀렸습니다. 누가 부딫혔다고 막 뭐라하지는 않긴했는데 혹시나 하여 여쭙습니다. 한 두어발자국 밀리기도 했는데 사회통념상 다들 일어날때 일어났고 이렇게 급정거 할 줄도 몰랐고 당시에 누가 막 뭐라하지도 않았으니 나중가서 과실치상으로 난리날 일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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