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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3.01.10

지하철이 약간 급정거 하여 살짝 넘어져 타인과 부딫히면 과실치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제 지하철에서 내릴 역이 다 되어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저도 내릴 준비하러 일어났습니다. 근데 약간 급정거 하듯이 무게 중심이 쏠려서 급히 위에 손잡이를 잡기는 했으나 약간 밀렸습니다. 누가 부딫혔다고 막 뭐라하지는 않긴했는데 혹시나 하여 여쭙습니다. 한 두어발자국 밀리기도 했는데 사회통념상 다들 일어날때 일어났고 이렇게 급정거 할 줄도 몰랐고 당시에 누가 막 뭐라하지도 않았으니 나중가서 과실치상으로 난리날 일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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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해당 사항 정도로는 과실치상죄까지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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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로서 과실치상까지는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이는 민사상 과실에 따라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등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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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정거를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다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과실치상죄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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