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급여 일할계산 부탁드립니다.
월 급여 200만원 주6일 6시간 근무조건
프리랜서 계약입니다.
7월8일 부터 근무하였고, 목요일 휴무 입니다.
7월31일 까지 근무할 예정이고
한달만근 27일중 21일 근무할 예정입니다.
30일로 나누니 근무일수로 급여를 나눴을때랑 차이가 상당한데. 합당한 계산법이 있을까요?
한달 근무시간 27일 X 6시간 162시간
시급 : 2000000/162 = 12345
실 근무 시간 21일 X 6 시간 = 126시간
급여 : 12345 X 126 = 1,555,555
이렇게 계산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급=2,000,000÷156=12,821
시간=실근로시간+유급휴일·휴가일시간+가산시간(연장, 야간, 휴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일할 계산은 월급 * 재직일수 / 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만원/31일*24일= 1,548,39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결국 월급제로 정해두었다면
200만원 / 31일 * 24일 = 1,548,387원으로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월 급여를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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