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에 입사 예정이신 근로자분이 있는데, 급여를 2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경우, 2/20~2/29일 기간동안 7일만 근무를 하시면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2,000,000/29*7
이 계산식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 하시는 경우 월급액 / 29일 x 10일(20일~29일)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가 없어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고 질문내용과 같이 계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써 상기 내용과 같이 월 중도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00만원/29일*10일(실근무일수x, 휴(무)일을 포함한 월재직일수)=689,660원(세전)).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분모에는 휴일이 포함되는데 분자에는 근로일만 넣으면 안됩니다. 2,000,000/29*10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급여 일할은
그 월의 일수로 나눈 뒤 근무일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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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 포함) / 해당 월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월 2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000,000 x 10 / 29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