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누수문제를 안고쳐주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청년안심전세대출로 오래된 빌라에 전세로 살고있는데요.
작년 여름에 윗집 배관이 터져서 누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걸 장마 끝나고, 너무 더워서, 너무 추워서 하면서 수리를 지금까지 미루다가 올해 4월에 또 윗집때문에 주방쪽에 누수피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기서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해서 온집안의 창문이란 창문은 다 열어놓고 사는데요.
집주인이 또 비와서, 윗집이랑 연락이 안되서, 공사 사장님이 지방가서 하면서 벌써 한달째 미뤄졌고 대체 언제 고쳐줄지 모르겠습니다.
맘같아선 전세계약 해지하고 이사가고싶은데 쓸데없이 지출될 이사비용, 복비, 늘어날 주거비용들이 너무 커서 고민입니다.
집주인이 빨리 수리를 하거나 전세계약 해지하면서 손해보상 청구할 방법이 있나요?
전세계약은 약 반년정도 남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임대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법적인 의무를 지며, 이를 수선 의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집주인이 누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서 거주가 불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수선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임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또한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계약의 목적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수리를 지연하는 경우라면 전세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지만,
빨리 수리를 하지 않는 것이 곧 계약 해지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