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련 범죄신고, 실익 있을까요?
2020.2월에 시중에 있는 상가에 위치한 일반 마사지가게에 갔습니다.
본인은 30대 남성이고, 상대는 40,50대 처럼 보이는 한국인 여성 마사지사입니다.
저는 마사지를 받을 생각으로 긴장을 풀고 엎드려있는데,
저의 의사도 묻지 않고, 기습적으로 예상치 못하게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몇번이고 넣었다 빼었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보고 누웠있을때,
저의 의사도 묻지 않고, 구강으로 성기를 빨고, 제 위에 올라타, 삽입을 하였습니다.
저는 무방비상태로 누워있는데, 예상치 못하게 기습적으로 당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항문이 쓰라리고, 불편해서, 마사지가게에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약바르면 된다며 돌려보냈고,
얹짢은 마음에 다시 마사지가게에 찾아가서 피로를 풀러 온 사람에게 왜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문제를 생기게 하느냐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음에 오면 피로를 풀어주겠다며 돌려보냈습니다.
2021. 3월에 항문이 계속 불편하여, 진물이 나와, 병원에 가서 진료 결과 항문점막 상처와 치핵이 관찰되었다는 진단서를 받고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마사지가게에 찾아가서 그 진단서와 처방전을 보여주며, 20만원 환불을 요구하였고,
20만원 환불을 받았습니다.
2022.8. 현재, 마사지사가 기습적으로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를 준것에 대해서, 신고했을때, 실익이 있을까요? 만약 신고를 했다면, 오히려 제가 성매매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신고하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소명이 가능한지 즉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했을 때, 질문자님이 피해내역에 대하여 일관성있는 진술을 할 수 있다면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는 돈을 주고 성을 매매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처럼 성매매가 아닌 마사자를 받으러 갔는데 상대방측에서 임의로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성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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