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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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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용보험 신규가입?

65세 이상 기존 가입자인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신규가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으나, 65세 이상자도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언제쯤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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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신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고용보험사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됩니다. 이 같은 조항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입법개정이 추진된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적으로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통해 65세를 초과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인정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다만 시행시기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연령, 정년 등의 연령을 인상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구체적 일정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65세 이후

      취업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해주자는 논의는 있는것으로 알지만 실제 시행될지는 현재 상태에서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법이 개정된 바 없으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