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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푸들290
참신한푸들29021.01.12

부당이득반환 관련 전자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법인회사의 퇴사한 직원 급여를 잘못 계산하여 100만원 가량이 착오송금 되었는데

당사자와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몇달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책임으로 착오송금된 건을 회사에 물어주고 따로 전자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전자소송 절차가 생소합니다.

대법원에 들어가서

서류제출-민사서류-지급명령(독촉)신청

여기서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나요? 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며,

소송비용, 소송기간은 얼마 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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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일일히 본 건 답변으로 드리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의 기재례나 양식등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기타 소가 별로 인지대, 송달료가 다르나 위의 경우 대략 10만원 내외의 인지대및 송달료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으로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고가 위 사안에서는 회사가 되어야 하지 회사에 해당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였다고 하여(이 역시

    적절성에 대해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가 원고가 될 수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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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신청 후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2주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추가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해야 본안 소송으로 이송되고 그때부터는 일반적인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비용, 소송기간은 청구금액,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접수하시면 인지대, 송달료가 자동계산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등 을 진행하실 경우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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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기간은 최소 6개월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1백만원 청구에 대하여 인지액 1,000원, 송달료 61,200원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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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와 인적사항이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신청비용은 신청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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