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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푸들290
참신한푸들290
21.01.12

부당이득반환 관련 전자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법인회사의 퇴사한 직원 급여를 잘못 계산하여 100만원 가량이 착오송금 되었는데

당사자와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몇달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책임으로 착오송금된 건을 회사에 물어주고 따로 전자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전자소송 절차가 생소합니다.

대법원에 들어가서

서류제출-민사서류-지급명령(독촉)신청

여기서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나요? 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며,

소송비용, 소송기간은 얼마 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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